구분 | 진행내용 |
목적 | 학습 내용에 대한 수강자의 이해 정도 측정을 통한 학습과정 재점검 |
시기 | 학습진행중 매 1개월 단위로 실시함. |
제출방법 | 학습내용에 대하여 담당강사가 출제 평가 실시 |
행정사항 | 1. 총수료기준점수 100% 중 평가결과 50% 반용 2. 수강자는 정기시험에 필히 응시하여야 함. 3.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사유서를 사전에 교육 주관부서에 제출하며 추가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함. |
수료기준 | 1. 총 수업 일수의 70%이상 참가자 2. 과정평가 평균 점수 70점 이상자 3. 출석률이 100%인 수강자는 성적에 상관없이 수료 |
미수료기준 | 1. 월 5회이상 혹은 총 교육일수(60일 기준) 중 10회 이상 무단불참자. 2. 정기평가에 사유없이 2회(3개월 기준)이상 불참자 3. 과정평가 평균 점수 70점 미만자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