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내용 |
이직 예정의 근로자 | ·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|
무급휴직·휴업자 | ·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·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|
비정규직 근로자 |
· 기간제 근로자 (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) *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· 단시간 근로자 (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) *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· 파견근로자 (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) · 일용근로자 *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[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] |
우선지원대상기업 | ·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에 재직중인 근로자 |
대규모 기업 | ·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50세 이상인 근로자 |
자영업자 | ·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|